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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5.29.선고 2014가단2234 판결
로열티
사건

2014가단2234 로열티

원고

주식회사 ○○서커스진흥원

대표이사 박○○

피고

1. 편○○

2. 주식회사 ○○○쇼앤서커스 ( 변경 전 주식회사 제주○○ 서커스 )

대표이사 양○○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창후

변론종결

2015. 3. 13 .

판결선고

2015. 5. 29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박○○은 1925년 창단한 ' ○○ 서커스단 ' 의 단장이고, 원고는 ' 이○ 서커스 ' 라는 상호로 전통곡예, 마술공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 OO쇼앤서커스 (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제주○○ 서커스, 이하 통칭하여 ' 피고 법인 ' 이라고 한다 ) 는 2013. 2. 26. 관광 상설공연장 운영 및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원고와 사단법인 한국곡예협회는 2013. 3. 경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양○○의 남편인 피고 편○○과 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 제주도 내에서의 ○○ 서커스 사업 독점 위임 계약 '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고 하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참조 ) 을 체결하였다 .

사단법인 한국곡예협회, 원고 ( 대표이사 박○○, 이하 ' 위임자 ’ 라 칭함 ) 과 피고 편○○, 김이ㅇ ( 2인을 이하 ' 위임받는 자 ' 라 칭함 ) 은 하기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 서커스를활용한 독점 사업권 일체 위임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 위임 내용 )1. 독점위임건 : 제주도 내에서의 ○○서커스를 활용한 사업권 일체 및 명칭 사용 { 주식회사제주○○ ( 서커스 ) 사명 사용과 서커스 인력파견대행 포함 )2. 위임기간 : 본 계약서 작성일부터 5년 ( 이후 사업 지속 시 사업기간 본 계약내용 자동 연장 )3. 독점 사업권 로열티 : 제주도 내에서의 독점 사업권 로열티로 공연개시일부터 계약기간 동안 매월 10, 000, 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단 로열티 지급은 ' 위임받는 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 위임받는 자 ' 가 관여한 사업권자가 지급하기로 한다 ) .제7조 ( 처분 관련 )' 위임받는 자 ' 는 본 계약에 따라 확보한 제주도 내에서 ○○서커스를 활용한 독점 사업권한일체를 실제 사업주체 ( 사업진행회사 ) 에게 위임 또는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
다. 피고 법인은 2013. 7. 13. 경 제주도 내 ○○서커스 상설공연장을 개장하여 ' ○○서커스 ' 라는 명칭으로 공연사업을 하다가 2014. 5. 27. 경 회사명을 ' 주식회사 제주○○ 서커스 ' 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하고 2014. 5. 29. 경부터 ' ○○○ 쇼 앤 서커스 ' 라는 명칭으로 공연사업을 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15호증, 을 제1호증 (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편○○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공연 개시일인 2013. 7. 13. 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5 .

12. 까지 10개월 동안 월 10, 000, 000원씩의 ' ○○ 서커스 ' 독점사업권 사용료 100, 000, 000원 ( = 10, 000, 000원 × 10개월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

즉 ① 비록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계약 이후 공연장에서 ' ○○서커스 ' 공연사업을 시행하여 온 점,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원고나 사단법인 한국곡예협회로부터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라 출연진 등 지원을 받은 주체도 피고 법인인 점,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호에서 독점사업권 사용료를 피고 편○○ 등이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 편○○ 등이 관여한 사업권자가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피고 편○○ 등이 독점사업권한 일체를 사업주체 ( 사업진행회사 ) 에게 위임하거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법인 역시 피고 편○○의 공동사업자로서 원고에게 ' ○○ 서커스 ' 독점사업권 사용료 100,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옳다 . ( 3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 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

1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 1 ) 피고들은, 원고가 2013. 11. 말경부터 출연진 지원 등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신들이 직접 서커스 공연에 필요한 출연진을 섭외하는 등 공연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이사 박○○이 출연료 및 대기료, 관람용 의자 구입 및 설치비, 조명철탑 및 기타 부자재 구입 및 설치비, 조명기구 구입 및 설치비, 음향기기 설치비 등 명목으로 합계 254, 430, 5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사용료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출연료 등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편○○이 박○○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지만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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