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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69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성명 불상의 중국인( 일명 ‘D’ )으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제주도 외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면 외국인 1 인 당 2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2. 저녁 무렵 제주시에서, E(2013. 1. 1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F와 함께 위 일명 ‘D’ 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G, H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넘겨받고, 2012. 12. 1. 제주 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I(I, 2013. 1.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J(J, 2013. 1.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를 소개 받아 불상의 숙박업소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 F와 함께 2012. 12. 3. 12:00 경 제주시 소재 제주 국제공항에서, 피고 인은 위 G, H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제주 발 김 포 행 아시아나 OZ8920 편 비행기 탑승권 2매를 발급 받아 위 I, J에게 건네주고, 위 E, F로 하여금 위 I, J를 데리고 공항 검색 대를 통과하여 제주 국제공항 국내선 10번 탑승 구로 데리고 가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지시하여 위 I, J를 제주도 외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E 등이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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