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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1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제주 특별자치 도의회 E 정당 F 지방의원 이자 E 정당 제주도 당 G으로 재임 중이며,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E 정당 후보자 H를 위하여 E 정당 제주도 당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I 제주시 지부장 이자 제주시 J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K( 이하 ‘K’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른 사람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조직 구성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L 소재 M 오일시장( 이하 ‘ 제주 오일장’ 이라 한다 )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E 정당 후보자 H의 배우자인 N의 선거 유세 일정이 예정되자, 평소 장애인 관련 의정 활동 중 친분을 쌓게 된 A로 하여금 위 장소에 K 소속 장애인 등의 구성원들을 데리고 와서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위 선거 유세가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하는 한편, 그 참석한 장애인들 로 하여금 위 H의 선거 공약 등을 듣고 그를 지지할 수 있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6. 20:12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 내일 오일장에서 총력 유세 (N 여사 유세) 가 있으니 이웃들과 함께 꼭 참석 부탁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한 다음, 같은 날 20:18 경 A에게 전화하여 ‘ 내일 오일장 H 사모 선거 유세 장소에 K 교육생 등을 동원하여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A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달 27일 15:00 경 제주 오일장에서 개최된 위 N의 연설 및 대담 장소에 K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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