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가명, 여, 40세) 을 평소 짝사랑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 21:11 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동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찾아가 차량 뒤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껴안은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재차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이하)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집 지하 주차장으로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