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D 개인 택시 기사로서, 2015. 10. 6. 06:04 경 천안시 서 북구 E 아파트 206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F( 여, 가명) 이 짧은 치마를 입고 뒷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만지고,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린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자, 택시 각 사진촬영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택시 승객을 추행하고 음부를 촬영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