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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나852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지하2층에 E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던 C로부터 헬스기구를 구입하여 주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C에게 3,000만 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구입하여 주었다.

나. C는 2014. 2. 7.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4년 제167호로 3,000만 원을 2014. 3. 7.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을 넘겨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딸인 G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C의 형인 H의 처 I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3,000만 원 채무가 J에 대한 채무라고 알고 있었고 J의 지시에 따라 G의 계좌로 2,000만 원, I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당심 증인 C,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과 관련한 채무이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위 채무도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I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는 C의 제안으로 I에게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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