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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나15098
취득물 인도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

이유

1. 취득물 인도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웨딩홀의 폐업신고 대가로 C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C과 폐업신고에 따른 합의금 결정 및 그 합의금 수령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다.

피고는 C로부터 폐업신고에 따른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그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C과 폐업신고 합의에 따른 합의금 결정 및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1, 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은 피고에게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웨딩홀 폐업신고와 관련한 합의를 부탁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웨딩홀 폐업신고와 관련한 3,000만 원에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C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C과 합의 하에 나머지 2,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청구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16. 200만 원, 2012. 9. 28. 300만 원, 2012. 11. 5. 300만 원, 2012. 11. 29. 100만 원, 2012. 12. 18.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1. 12. 26.부터 2013. 2. 7.까지 원고의 아들 D의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2,25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금원은 위 대여금 중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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