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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194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알선을 하는 C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외 1필지에 관하여 소개를 받고, 2009. 9. 30.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C,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 F,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 G 등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고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H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 외 1,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3억 3,00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09. 12. 20.)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C에게 중개수수료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중순경 C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합쳐 3,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니 원고에게 연락해달라고 하였고, C는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위 돈을 원고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답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21. G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무소의 계좌로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G은 C로부터 위 돈을 즉시 원고에게 전달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반환받았고, C에게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C는 원고에게 2009. 12. 24.경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조만간 주겠다고 하였다,

마. C는 2010. 1.경 원고에게 2,500만 원을 2010. 2.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10년 증서 제163호)를 주었다.

바. C는 원고에게, 2010. 2. 25. 300만 원, 2010. 3. 5. 100만 원, 2010. 7. 29. 75만 원, 2010. 9. 28. 35만 원, 2010. 4. 7.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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