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363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3. C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27. 피고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돈을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를 계산하여 갚겠다는 C과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0. 11. 3.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C과 피고에게 각 1,000만 원씩을 빌려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1. 1. 27.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를 계산하여 갚겠다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추가로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초부터 피고, C, D, E(이하 피고, C, E, D을 아울러 ‘피고 등’이라고 한다)을 고용하여 불법미니선물업을 운영하면서 피고 등이 원고의 사업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였는바, 2010. 11. 3. 원고가 송금한 1,000만 원은 미니선물업의 운용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2011. 1. 27. 원고가 송금한 2,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것이다.

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내지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3,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1. 17. 부천시 원미구 F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얻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