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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1 2017나3176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경 E으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의 4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9.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피고에게 위 보증금 상당액 3,000만 원과 권리금 및 비품 등의 양수대금 7,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22.까지 피고에게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2010. 1. 22.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법무법인은 같은 날 위 촉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원고는 2010. 1. 22. 피고로부터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같은 채무를 이 계약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 채무금 : 5,000만 원 - 채무종류 : 점포 매매대금 - 변제기한 : 2010. 4. 30. - 변제방법 : 2010. 1. 30.경 2,000만 원, 2010. 2. 28.경 1,000만 원, 2010. 3. 30.경 1,000만 원, 2010. 4. 30.경 1,000만 원을 각 분할 변제한다.

제3조 (기한이익의 상실)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분할변제 및 이식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제6조 (강제집행의 인낙)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14조 원고는 또한 제1조 표시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가 임대인 E으로부터 받을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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