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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9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소재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7.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D, E, F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다리 등, 허벅지 등을 안마를 해주도록 하고 1시간당 5만원을 받은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사지샵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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