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9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소재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7.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D, E, F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다리 등, 허벅지 등을 안마를 해주도록 하고 1시간당 5만원을 받은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사지샵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