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D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다리 등, 허벅지 등을 안마를 해주도록 하고 1시간당 타이 마사지의 경우 3만 원을, 아로마 마사지의 경우에는 4만 원을 받은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를 2019. 2. 22.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월급 150만 원, 수당으로 타이 마사지의 경우 4,000원, 아로마 마사지의 경우 6,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채증사진, 여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행정처분의뢰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