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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1 2019나36077
청구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D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시작일로부터 4개월, 공사대금은 3억 9,000만 원(준공 후 4층 확장공사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특약으로 “ 원고는 공사준공 후 입주전세원금으로 공사비를 (대출금 상환에 앞서) 우선 지불하며, 전세계약시 계약서를 피고에게 오픈 통보하여 공사비 지급시점을 통보, 협의한다. 공사비 완불시점은 준공 후 50일 이내로 하며 이후의 미불금액은 월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도 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중 2017. 3. 29. 원고에게 ‘2017. 4. 30.까지 준공 접수를 완료하며, 2017. 5. 15.부터 입주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할 것을 확약한다. 4층 확장 및 잔여 총공사는 2017. 5. 25.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의 확인증(갑 제18호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7. 7. 18.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다. 이후 피고는 당초 예정된 ‘준공 후의 4층 확장 공사’를 계속 지체하여 원고는 2017. 9. 4. 이 사건 주택의 4층에 입주할 수 있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2017. 3. 29.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실제 위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람은 피고의 모친 F인데, 위 차용금의 채권자가 피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 당일 불상기간 동안의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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