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2 2014가합248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우천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천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3. 12. 21. 피고가 발주하고 우천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마포구 B 지상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관광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건물외벽 창호, 유리, 금속 및 잡철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공사 계약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3. 2. 21. ~ 2013. 3. 31. 공사금액 : 28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 선급금은 계약체결 후 1일 이내에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성부분은 설치완료 후 90%를, 잔금은 준공 후 15일 내에 지급. 나.

원고와 피고 및 우천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3. 5. 7.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서 ‘유리공사’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0.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하며 공사완료 후 40,000,000원을 추가로 직불한다. 원고는 2013. 5. 9.까지 외부 창호부분을 완공하고 우천건설은 잔여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증절차를 거친 후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완불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또한, 우천건설은 2013. 6. 5. 원고에게 ‘공사비 지급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당초 이 사건 하도급대금 280,500,000원 중 유리공사부분 48,400,000원을 제외하고 추가공사 13,760,648원을 포함시켜 총 공사금액을 245,860,648원으로 변경하고, 그때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 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165,860,648원 중 65,860,648원은 건축주가 2013. 7. 22.까지 최우선하여 원고에게 직불한다’는 취지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