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대구 동구 B시장 앞 불상에서 “현금 3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차용 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카드결제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당시 변제기를 2개월 내지 3개월로 정하였으나 기한 내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2019. 5. 15.경 피고인은 2019. 6. 15.부터 매달 3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