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6 2018가단504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의 ‘합계(청구금액)’란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의 ‘합계(청구금액)’란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