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31 2018가합130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액(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군산시 E’에 사업장을 두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미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액(청구금액)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 임금 및 퇴직금(합계: 580,583,001원)을 체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