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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7 2013고정213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132』 피고인은 2012. 3. 19. 01: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사상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잠이 드는 바람에 위 파출소로 온 후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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