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55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0: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모텔’ 앞에서 택시기사 D와 택시요금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4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었음에도 술에 취해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결심판 청구를 위하여 파출소까지 동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가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향하던 순찰차 안에서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