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713,025,975원의 경정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 13. 설립되어 전자전기기기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2010 사업연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소재한 원고가 지분 25%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TSEC, TSED, TSOE(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이 사건 배당금에 원천징수세율 5%를 적용한 금액)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순번 배당법인 배당금액 (¥) 직접외국납부세액 (원) 1 TSEC 643,525,243.77 5,536,489,655 2 TSED 289,759,038.63 2,376,932,251 3 TSOE 93,253,904.02 799,604,069 합계 1,026,538,186.42 8,713,025,975
나. 원고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의 제2의정서(이하 ‘이 사건 의정서’라 한다)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직접외국납부세액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율을 적용한 간주외국납부세액도 추가적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 3. 31. 피고에게 2010 사업연도 간주외국납부세액 합계 8,713,025,975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중국법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청구세액 (원) 처리 결과 1 TSEC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