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2012,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경정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현지법인인 연대세걸기차배건 유한공사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한 후,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원천징수세율 5%)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의 제2의정서(이하 ‘이 사건 의정서’라 한다)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직접외국납부세액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율을 적용한 간주외국납부세액도 추가적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 6. 20. 피고에게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6. 11. 10. 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 후문의 해석상 배당소득의 경우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배당소득의 10%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