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145,400,313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 2012 사업연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소재한 원고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Mando Suzhou Chassis System Co. Ltd(이하 ‘MSC'라고 한다)와 Mando Beijing Automotive Chassis System Co. Ltd(이하 'MBC'라고 하고, 위 두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자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사업연도 법인명 배당소득 세율 직접외국납부세액 2011 MSC CNY 237,864,000 5% 2,137,672,534원 MBC CNY 235,839,273.83 5% 2,007,727,779원 2012 MBC CNY 170,000,000 5% 1,531,275,000원 합계 5,676,675,313원
나.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항을 대체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이하 ‘이 사건 의정서’라 한다)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직접외국납부세액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율을 적용한 간주외국납부세액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 7. 15. 피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145,400,313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531,275,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6.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