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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구합704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4,409,888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7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8.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1~2013 사업연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원고가 지분 100%를 보유)인 천진신맥전자 유한공사(이하 ‘천진법인’이라고 한다), 동관신맥전자 유한공사(이하 ‘동관법인’이라고 하고, 위 두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자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이 사건 배당금에 원천징수세율 5%를 적용한 금액)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사업연도 배당법인 배당금액(¥) 직접외국납부세액(원) 2011 천진법인 9,249,891.80 84,409,888 2012 천진법인 6,550,581.33 56,354,652 동관법인 14,018,710.14 120,476,795 2013 동관법인 22,413,421.03 195,445,031 합계 52,232,604.30 456,686,366

나.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고 한다)」제23조 제3항을 대체하는「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이하 ‘이 사건 의정서’라 한다)」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에 따르면, 직접외국납부세액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율을 적용한 간주외국납부세액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5. 1. 30. 피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4,409,888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76,831,447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95,445,031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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