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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5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인 ‘F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급여 지원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육료를 편취하고, 관련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F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처형 G이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장, 지출결의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육료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G 보육교사 허위 신고로 인한 보육료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G을 보육교사로, 종일반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던 H를 종일반 교사로 허위 신고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합계 14,592,000원 상당의 보육료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보조금 합계 7,29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에서 F어린이집에 되돌려 중 내역), 내사보고(F어린이집 교직원 명부, 고유번호증 첨부), 수사보고(N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특정 및 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F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내역), 수사보고(F어린이집 인건비 허위집행내역), 수사보고(허위 교사 O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허위 교사 담당지정여부 및 보육료 지급내역 확인 보고)

1. 각 계좌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1. F어린이집 거래장, F어린이집 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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