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20』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G 604호에 있는 식 음료 등 제조업체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4년 8월 임금 등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3, 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583,56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923,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72,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3078』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G 604호에 있는 식 음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 주 )H 의 M에 8,000만 원을 투자 하면, 2015. 6.부터 매월 매출의 35%를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H 는 2014. 12.부터 경영 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6억 원 상당을 차용하거나 투자 받았고, 위 차용금 및 투자금에 대한 변제나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금부족으로 ( 주 )H 본사에서 각 매장으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