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8세)로부터 돈일 빌리더라도 C 고객 중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대위변제를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 고객들 중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람의 채무를 대위변제를 하여 주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15일 내로 변제를 하겠으며 일일 이자로 0.2%(10만 원)를 틀림없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