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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008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16. 02:1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문인식기(61번)를 통해 보안을 해제하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경리직원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12. 5. 9. 15:0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집을 구하는데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금 및 사채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월 230만 원의 상당의 급여로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6. 21. 17:0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에게 “급한 일이 있다.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건물 임대료가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7. 12. 10:0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에게 "급하게 집에 돈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 달라.

17일에 건물임대료가 나오면 돈을 갚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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