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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8 2019고단3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 비트코인 실패로 돈이 없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30만원만 빌려주면

2. 10. 월급날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관련하여 돈을 잃은 일이 없었고,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돈이 생기면 곧장 온라인 게임 등지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월급날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6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720,000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인 ‘F’에 회원가입한 후 접속하여 ‘G’ 명의의 H은행계좌(I)에 3만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걸고, 제시된 카드의 합이 홀수이거나 짝수인 게임(일명:홀짝)에 충전 받은 사이버머니를 사용하여 홀짝 중에 한군데 베팅하여 승하면 베팅한 금액의 배당률에 따라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21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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