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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231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경부터 2014. 6. 경까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시장의 상인 회 회장을 맡아 상인 회 관리, 예산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상인 회 이사를 맡아 상인 회 관리 보조 업무를 하면서 위 시장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야채 판매를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0. 4. 경부터 2014. 7. 경까지 위 상인 회 사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인 회 회원들의 관리 비 수금, 자금 집행,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미소금융 중앙재단은, 미소금융 중앙재단과 기초자치단체와 사이에 체결된 복지사업자 지원계약 및 기초자치단체와 시장 상인 회 사이에 체결된 전통시장 소액 대출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매년 설 추석 명절 시 시장 상인 회에 명절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위 자금은 ‘ 전통시장 소액 대출 업무 매뉴얼 ’에서 정한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되어야 하는 바, 위 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상인 회에서 위 명절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상인 회 상인 또는 점포 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대출하여야 하고, 상인의 가족이나 상인 회 직원 등 상인 회 상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금지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3. 1. 30. 미소금융 중앙재단으로부터 위 F 시장 상인 회에 대한 설 명절자금 6,000만원을 지원 받은 다음, 2013. 2. 15. 경 위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상인 회 상인이 아닌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상인 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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