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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1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전통시장 연합회장 겸 F 전통시장 상인회장, 피고인 B는 제 20대 E 국회의원 선거에 G 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H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H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였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20대 E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6. 1. 31. 오후 경 B로부터 E 전통시장 연합회 명의로 H 당시 G 정당 예비후보의 지지선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E 전통시장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4개 전통시장 상인 회 (F 전통시장 상인 회, I 전통시장 상인 회, J 전통시장 상인 회, K 전통시장 상인 회) 의 상인회장들에게 지지선언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지지선언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승낙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전통시장 연합회의 지지선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원 총회 등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14:00 경 F 전통시장에 있는 F 전통시장 상인 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B를 만 나 지지선 언문의 문구를 의논하면서 지지선 언자 이름에 ‘E 전통시장 연합회장 겸 F 전통시장 회장인 피고인의 이름과 I 전통시장 회장 L, J 전통시장 회장 M의 이름과 회원’ 을 포함하라 고 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B는 그 즉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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