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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6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1.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8. 1. 18.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 21:10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4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코올 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주 취 운전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 운전을 되풀이한 점, 한적한 시골길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음주 운전 예방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자숙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각오를 다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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