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2. 1.자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12. 2.자로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빨간지붕’이라는 상호의 레스토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1.자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12. 2.자로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8.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구 법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남부농협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2013년 형제1399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제2 사실(2014년 형제107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