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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2:1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382에 있는 강남대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판시 기재와 같이 2008.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014. 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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