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2:1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382에 있는 강남대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판시 기재와 같이 2008.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014. 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