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20. 00:30 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1810호에서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1그램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01:00 경 부천시 오정구 D 102동 105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매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 두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을 채운 유리관에 여과시킨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휴대전화 증명 관련 수사보고
1. C과 A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1. A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