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0. 경 안산시 이하 상호 불상의 노래방 건물에서 친구인 E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현금 42만 원에 매수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20. 17:20 경까지 위 필로폰 중 E에게 교부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약 0.3그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 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20. 17:20 경 서울 영등포구 F 4 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옥탑 방에서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빨대 2개를 꽂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을 가져 다 놓은 뒤, 그 알루미늄 호일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 놓은 다음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플라스틱 물병에 있는 물에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 속칭 ' 프리 베이스'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추송서(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2 항 ( 각 징역형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