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19 2016고단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영주시 D 소재 E 호텔에서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03g 을 물로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3. 11. 03:00 경 영주시 G 소재 H 가요 주점에서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I 몰래 위와 같이 F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I이 마시던 술잔에 섞어 I으로 하여금 그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CCTV 영상, 음성통화 녹음 파일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필로폰 사용 관련) I을 속여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기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