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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구합13024
계좌적합훈련과정 위탁,인정제한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B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라 한다)의 대표로서,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5. 9. 10.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의 훈련생 5명이 헤어미용종합반 수업 중 오후수업을 네일수업으로 변경하여 수강하고,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의 훈련생 3명이 다른 훈련과정에 참여하였음에도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피고에게 훈련비를 신청하여 훈련비 3,894,83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았으며,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에 출석체크된 훈련생 9명 중 4명만 정상수업 중이었고, 휴게실에 2명, 다른 훈련과정 강의실에 3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①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1년 해당과정 및 동일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②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③ 부정수급액 3,894,830원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금 3,894,830원 부과처분(이하 ‘제3처분’이라 하고, 제1, 2, 3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 대상자 위반행위 처분내용 근거조문 원고 헤어미용종합반(1회차)을 운영하면서 - 출결관리 소홀 및 훈련내용, 훈련시간표 미준수 등 훈련시간 및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함 - 실제 해당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 3명에 대한 훈련비 3,894,830원을 부정하게 지원 받음 헤어미용종합반 -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및 동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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