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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6.29. 선고 2016구합12868 판결
인정취소와6개월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처분등취소
사건

2016구합12868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등 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1.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가. 간호조무사 양성과정(B)에 대한 인정취소와 해당과정 6개월 위탁 인정제한 나. 간호조무사 양성과정(C)에 대한 해당과정 6개월 위탁 인정 제한다. 간호조무사 양성과정(D)에 대한 해당과정 6개월 위탁 인정 제한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남구 E에서 F간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년과 2016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이하 개개의 훈련과정은 '이 사건 1~3 훈련과정'으로 특정 한다(갑 제2호증).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출석처리

가) 이 사건 1훈련과정에 참가한 22명의 훈련생 중 한 사람인 G은 2016. 7. 4.부터 2016. 9. 13.까지 광주 남구 H에 있는 I요양병원에서 현장실습을 받게 되었는데, 2016. 8. 12.파 2016. 8. 13. 이틀 동안 현장실습에 결석하였다. 나) 그런데 I요양병원의 간호부장 J는 「G이 2016. 8. 12.과 2016. 8. 13.에도 현장실습에 출석하였다」고 출석부에 표기한 후(갑 제3호증의 3 21쪽) 이를 원고에게 보냈고(증인 J의 증언, 갑 제7호증의 2), 이에 원고는 G이 2016. 8. 12.과 2016. 8. 13. 현장실습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석 처리'라고 한다)(갑 제3호증의 1, 2).

2) 이 사건 처분가)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틀 동안 현장실습에 결석한 G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6. 10.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를 들어 이 사건 1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와 해당과정 6개월 위탁·인 정제한, 이 사건 2, 3훈련과정에 대한 6개월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갑 제1호증의 2).

나)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한 뒤 2016. 11.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처분사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갑 제1호증의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위반행위 해당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2, 3훈련과정에 대하여도 6개월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한 잘못이 있음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 2] 2. 5) 나)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관리를 하여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당과정"에 대하여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과정'인 이 사건 1훈련과정 뿐만이 아니라 "해당과정"이 아닌 이 사건 2, 4훈련과정에 대하여도 6개월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원고는 I요양병원으로부터 받은 출석표를 신뢰하고 이 사건 출석처리를 하였을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1훈련과정의 출결석 관리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2, 3훈련과정에 대한 6개월 위탁 인정제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기준에 관한 판단

(1)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는 제1항에서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7조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과 인정내용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 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교사·강사 및 훈련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1항, 제2항),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각 과정이 서로 구별됨을 전제로 그 유효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제3항, 제4항).

위와 같은 관련규정에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그 내용이 다양할 수 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동일인이 개설한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서로 별개의 과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1, 2, 3훈련과정은 서로 별개의 훈련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1, 2, 3훈련과정은 그 훈련방법, 훈련목적, 훈련 매체, 훈련내용이 90%이상 동일하므로, 고용노동부 지침(커리큘럼 및 훈련매체 등이 90% 이상 동일한 경우 전체를 동일과정으로 판단한다)에 의하면 이를 동일한 과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침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한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서로 별개의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개설된 이상 그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법률상 별개의 과정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 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2항),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 2]는 제1항 일반기준의 3)호에서 '위탁 및 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이라 한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 및 인정제한을 하는 경우(이하 "해당과 정위탁 · 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훈련과정 외에 다른 훈련과정에 대하여 위탁· 인정제한의 효력이 미치는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과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만 위탁· 인정제한의 효력이 생기는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별표 1의 2]는 제2항 개별기준의 제5)호 나)목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 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해당과정인정취소 및 해 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은 해당과정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그 근거규정을 엄격히 해석 ·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해당과정에 대하여 6개월의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하여야하고, 나아가 다른 훈련과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2. 3. 선고 2016누11653 판결(확정) 참조).

나)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이 사건 위반행위(출석 처리)가 이 사건 1훈련과정에만 존재함은 앞서 인정한 사실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처분사유를 이유로 인정취소 및 6개월의 이 사건 1훈련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차치하고 이 사건 2, 3훈련과정에 대하여 각 6개월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2, 3훈련과정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등으로 보아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위탁 인정제한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아래의 사정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p9780 판결,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 등 참조).

나) G이 2016. 8. 11. 현장실습에 결석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사실대로 통지한 점(갑 제3호증의 1), 현장실습 중인 훈련생들에 대한 출결석 관리는 실습장소인 요양병원의 담당자가 그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I요양병원의 출결석 확인통지를 신뢰하고 사전·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을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훈련생 1명의 2일간의 출석처리가 허위라는 것으로 전체 훈련과정이나 훈련생의 숫자 등으로 보아 그 위반행위가 미미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사실상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그 위반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보다 과중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는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출결석 관리업무를 적절하게 개선하도록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훈

판사박병곤

판사허준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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