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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6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6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대동 월드 상가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대한 OTP 카드 1 장을 교부하고, 카카오 톡의 문자 메시지로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4722』 피고인은 2017. 9. 29. 경 김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매월 534,680원을 48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C 쏘렌 토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 가액 8,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대포 차로 판매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6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1. 각 금융거래자료 회신 『2018 고단 47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오토론( 대출) 신청서, 오토론( 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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