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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957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7 고단 2215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957』 피고인은 2015. 6. 11.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816-85 간석매매단지 231호 할부금융 대행업체 주식회사 굿 모닝 사무실에서 C YF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모 공소 외 D이 위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총 대출금 1,350만 원에 금리 17.9%를 가산한 원리금을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것처럼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1,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21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양도해 주면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등을 팩스로 송부해 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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