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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3179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는 2012.경까지 정육점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축산물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10,696,774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2. 7. 26.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395658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8. 3.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2. 8. 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2. 8.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1.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11840호 및 2012하단1184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22. 면책결정을 받아 2013. 11. 7. 그 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3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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