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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3:08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입구 삼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생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로부터 장기간 경과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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