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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5.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소재 어곡터널을 상북 광영정비 방면에서 어곡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운행함에 있어 전방ㆍ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40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현장에서 위 피해자를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터널 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사건으로서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역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중앙선 침범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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