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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89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2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여, 17세) 등 2명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고 이어 근처 버스정류장 부근까지 위 D 등 2명을 따라가 다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피해 여학생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준 점, 피해 여학생들을 재차 따라가 음란행위를 하여 피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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