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 14:1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에 있는 해동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삼동면 하잠리에 있는 삼동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회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276%로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전과로는 벌금선고를 받은 전력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