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2. 11. 20. 설립되어, I공항, J공항, 부산 등에 사무소 및 창고를 두고 17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복합운송주선업, 통관업,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 공공분야와 운수분야에서 근무하는 전체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으로, 2014. 5. 25. 그 산하에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K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원고 소속 근로자 7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 피고 B, C, D, E, F, G, H(이하 ‘피고 조합원들’이라 한다
는 원고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직책을 맡고 있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명 직무 구분 상세 직위 피고
2. B 센터장 L센터 센터장 피고
3. C M센터 센터장 피고
4. D 소장 중부영업소 소장 피고
5. E J공항사무소 소장 피고
6. F N공항사무소 소장 피고
7. G 지점장 O지점장 피고
8. H 부서장 해운부 부장
나. 원고와 피고 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원고는 피고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하면서 부서장, 지점장, 센터장, 소장 등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관리감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이 이견을 표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5. 1.경 조합원의 가입 범위는 노동 관련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전보 발령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1 원고는 2016. 8. 17.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