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학교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는 C대학교 등 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다.
A병원은 이 사건 법인이 설치한 C대학교의 산하기관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6,100명을 사용하여 C대학교의 보건ㆍ의료교육기관 및 부속병원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병원은 이 사건 법인과는 별도의 교섭단위로서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나. 원고는 1963. 2. 9. A병원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A병원 소속 근로자 약 3,660명이 원고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3. 16. A병원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A병원 소속 근로자 약 270명이 참가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A병원, 원고 및 참가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7. 5. 29. 원고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였다. 라.
A병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원고는 2017. 8. 31. 유효기간을 2017. 8. 31.부터 2019. 2. 28.까지로 한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조합전임자) ① 의료원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연간 14,000시간으로 인정하며, 조합은 11명 이내(무급 전임자 포함)에서 사용하되 그 명단을 의료원에 통보한다.
직전 단체협약인 2015년 단체협약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참가인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조합원 규모에 따른 법령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연간 14,000시간을 전부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7. 3. 31. A병원에 위원장 D 등 새로운 임원 7명을 풀타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