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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7구합106441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 대구서비스센터(이하 ‘대구서비스센터’라 한다)에서 기술선임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는 2015. 9. 1.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 직종 분야의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었고, 그 무렵 2,000만 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장관은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대한민국명장 신청시 제출한 실적에 대해 부서장 확인, 승인 없이 직인 날인’(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하고, ‘품질개선 작업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실적으로 표기하여 제출’(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명장 선정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위 선정취소 처분에 따라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피고 이사장‘이라 한다)은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대한민국명장 일시장려금 2,000만 원을 2017. 11. 25.까지 반환하라는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선정취소 처분과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명장 신청서에 ‘기타실적’을 작성한 후, 위 실적에 대한 부서장 확인을 위하여 통상적인 업무관행에 따라 원고가 근무하던 대구서비스센터의 운영팀장 C에게 부서장인 센터장 D의 직인을 날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C는 D을 대신하여 센터장 직인을 날인하고 위 날인 사실은 공인날인관리대장에 기재한 다음 센터장 D으로부터 이에 대한 결재를 얻었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민국명장 신청시 기재한 실적 확인에 있어서 부서장인 센터장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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