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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단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주식회사 B의 건축사 C을 섭외하여 ‘순천시 D를 비롯한 인근 6필지 토지’에 대한 시행사업을 하고자 위 토지 중 4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와 접촉하던 중 2015. 11.경 위 회사로부터 위 토지 일대에 시행사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행사업의 착수를 위한 첫 단계인 관련 사업승인 및 인허가를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자본이 없는 상태로서 건축설계비, 개인채무변제자금,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사업승인 및 인허가 취득 등 위 시행사업의 착수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위 시행사업에 확실히 착수하여 큰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업진행상황을 과장하고, 수익금과는 별도로 원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강남구 F 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에 근무하는 I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남, 42세)에게 ‘순천시 D 토지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K으로부터 개발신탁을 받기로 해서 사업승인과 인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업비로 사용할 3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6. 12. 30.까지 원금 3억 원을 상환하고, 1년 후인 2017. 10. 19.까지 이자로 3억 원을 지급하며, K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수익자 권리에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 5,000만 원, 2016. 10. 21.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피해자가 2016. 12. 말경까지 원금 3억 원을 변제하는 것이 확실한지 재차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2016. 12. 말경까지 바로는 어렵더라도 2017. 1.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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