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빌딩 2 층에서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다 폐업하고,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의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6. 27. 경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 경찰서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 남 순천시 F 일대 부지( 약 13,000평 )를 매입하여 아파트 250 세대 건축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자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순천시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의 시행권을 인수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자금계획 없이 막연하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 받을 생각만하고 있었고, 제대로 된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축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2008. 6. 27. 경 1,700만 원, 2008. 9. 5. 경 1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27.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8 년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사용하여 순천시 F 아파트 건설사업이 허가를 받고 진행 중이다.
추가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8...